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치협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치과기자재업체와의 거래 등을 방해했다며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