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디치과 업무방해 치협에 과징금 5억 정당”

2014-07-24 14: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디치과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치협이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치협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치과기자재업체와의 거래 등을 방해했다며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