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게임은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예술로서의 게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생각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와 문화예술인 장려금, 문화예술진흥지금을 활용한 사업과 행사 등에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게임인들 역시 문화예술인의 자격을 얻게 되며 각종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됩니다. 혜택은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중독’ 운운하는 참담한 편견에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계에서는 김광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보수 정치권에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 입장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은 ‘중독’, 야권은 ‘예술’이라는 상반된 정치공세 역시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술은 절대다수의 대중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게임이 ‘문화콘텐츠 vs 중독콘텐츠'의 날카로운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 게임규제 법안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예술로서의 게임’ 논쟁은 게임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긍정적인 논의가 있어야지만 게임을 향한 왜곡된 편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대중들의 ‘공감대’입니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게임인들이 아닌, 게임과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대중이 볼 때도 ‘예술로서의 게임’이 공감대를 얻어야지만 진정한 예술로서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예술로서의 게임’ 논쟁은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게임이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