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보상자금 선투입 지원

2014-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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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억원 규모… 빠른 보상으로 사업 탄력 기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업체가 보상자금을 선투입할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보상작업을 조기 마무리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업 속도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2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170억원) 4개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선투입할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돼 이번에 최초로 시행한다.

조달비용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6월 기준 2.97%)에 가산금리 1.1%와 신용보증수수료(0.1%)를 합한 금액이다. 금융권을 통한 실제 차입 시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준공 예정인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올해 3000억원의 토지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1900억원의 예산만 배정돼 1100억원을 선투입할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4억원의 조달비용을 내야 한다. 국토부가 조달비용인 8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김영국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민자 고속도로는 5년 안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며 국가 소유로 국가가 예산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 사정상 보상이 늦어지면 해당 토지 감정가가 올라가고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을 달성하고 토지소유주는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막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부지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적기 공사추진으로 경기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조기 제공에 따른 국민편익 증대의 효과를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특히 선투입이 결정된 민자사업은 올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다음달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게 된다. 보상자금은 보상기관(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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