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9월께부터 디딤돌대출 대상자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거래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8%~3.6%가 적용된다.
대상자 확대 시행으로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월세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월세지급액의 10%)로 전환된다.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최대 300만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