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지방식약청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6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깻잎과 얼갈이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생산자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했다.
식약처는 계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할 계획이다.
- 계획을 세워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
-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 세척요령
- 피서지에서 생식가능한 과일 및 채소는 깨끗한 물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살균효과가 있는 1종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섭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