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부과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2014-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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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비생활연구원 신영희 회장

[사진=부산소비생활연구원 신영희 회장]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얼마 전 퇴직한 직장인의 건강보험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현재 35세로 월 200만원을 받고 직장에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구직 준비를 하는 중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직장에서 근무시 급여에서 59,900원씩 납부하던 보험료가 185,080원이나 부과 된 것이다. 현재 35세로 아내와 아이가 있고, 은행융자로 구입한 2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란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보험료는 3배가 넘게 올라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한다.

같은 조건에 다른 동료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있어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화가나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니,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더란다. 한해 무려 5,700만명의 민원이 이런 유형이라고 한다.

공단에서도 심각함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5년 전 처음 시행당시의 체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렇듯 같은 조건을 가진 가입자가 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선 차치 하고라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제도 아래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부과방법은 국민들의 손톱밑 가시가 되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떄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되고 이를 수출한다는 소식이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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