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세로 월 200만원을 받고 직장에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구직 준비를 하는 중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직장에서 근무시 급여에서 59,900원씩 납부하던 보험료가 185,080원이나 부과 된 것이다. 현재 35세로 아내와 아이가 있고, 은행융자로 구입한 2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란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보험료는 3배가 넘게 올라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한다.
같은 조건에 다른 동료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있어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단에서도 심각함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5년 전 처음 시행당시의 체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렇듯 같은 조건을 가진 가입자가 유형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과 불공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선 차치 하고라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제도 아래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부과방법은 국민들의 손톱밑 가시가 되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떄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되고 이를 수출한다는 소식이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를 반영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