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주체인 대우송도개발(주)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23일 PIA송도개발유한회사(대우송도개발<주>담보채권자)가 지난4일 신청한 ‘대우송도개발(주)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요구를 받아들여 파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생계획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이같은 파산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2주후인 8월5일 법원의 파산 선고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송도테마파크사업은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올 연말로 한정된 인천시의 사업인가 취소는 당연한 일이 됐고 그동안 법적 대응을 미뤄왔던 이해관계자들의 후속적인 법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지역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2만여명에 이르는 무담보채권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대우송도개발(주)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만㎡의 파라마운트 부지에 대해 지난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과 부지매각을 추진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