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며 “보다 원활히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한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현행 범위도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4년간 비용 처리를 해주던 것을 가속상각제도 도입을 통해 3년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운수 관련 기업이 10억원 어치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금까지는 1년에 2억5000만원씩 4년간 비용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3억3000만원씩 3년간 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는데 앞으로 세액공제 되는 지원 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평택-부여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평택호 관광단지 등을 민간투자사업(BLT) 대상 시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