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발생사실 인지 시 보험사가 관련 내용 및 후속절차를 계약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세부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금감원→수사기관으로 연결된 조사 및 수사 연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 논의 시 연계체계 법제화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사는 시스템을 통해 청약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보험사기 조사를 목적으로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사후 통지로 갈음하는 등 법적 제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시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 청취 등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 시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 업무 협조 근거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해 보험사 인지보고 사건의 조사착수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보험사기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해 병원 및 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 조사지원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지역별·사기유형별 맞춤형 수사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올 3분기 중 보험사기 다발지역 위주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보험범죄전담대책반 상설화를 적극 지원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 및 후속절차를 계약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보험사기 발생사실 인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통지 및 후속절차 안내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업법에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홍보단도 구성된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 인수 또는 보험금 지급 결정 시 사기 연루 정보를 조회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반인은 보험설계사 등록 등 보험업 종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