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박씨가 자신의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가 있다고 신고했다.
유병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행적이 마지막으로 밝혀졌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확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유병언 씨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반백골화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심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박씨도 "노숙자인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 전 회장 검거에 박씨의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때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다'며 신고했는지, 아니면 '시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신고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