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쌀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 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 수입 물량(4만 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 수입 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아 결정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 유통 방지(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금지) 등 우리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