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 종사 희망자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이다.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업법 등 공통과목 27시간과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 선택과목 33시간, 총60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대구·경북 소재 부동산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불편을 겪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개설로 지역사회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 부동산 전문가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