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증거보전 신청 따라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 확보

2014-07-18 07: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법원이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잃은 전모(43)시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전씨는 해수부가 사고당일 상황을 기록한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