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부적절한 이유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사내유보금은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기업 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 투자 비중은 2007년 84.1%→2008년 83.9%→2009년 83.1%→2010년 84.4%였다.
전경련은 일반 개인도 예비적·거래적 동기 등으로 일정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차입금 상환이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내유보금 과세는 국부 유출이 우려되며 소비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 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관 및 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 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
2013년 말 현재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32.9%로 가장 높았고, 기관 16.1%, 정부 3.3%, 일반법인 24.1%, 개인 23.6%의 순이었다. 이 중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하면 일반 개인 지분율은 낮다.
전경련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