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선도지구 지정 시 세제·용적률 등 인센티브

2014-07-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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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만㎡이상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지역개발사업 심의·지원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적용한다.

지정 요건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도되면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다.

더불어 지역개발사업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다.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이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사업 촉진이 가능하다.

규제도 보다 유연해진다.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확대해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의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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