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만㎡이상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및 지역개발사업 심의·지원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만㎡이상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만㎡이상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적용한다.
지정 요건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도되면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다.
더불어 지역개발사업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다.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이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사업 촉진이 가능하다.
규제도 보다 유연해진다.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확대해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의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