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간접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티웨이항공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사별 고용형태공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따른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다.
17일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38.85%(293명)로 직원 3명 중 1명 이상이 파견‧하도급‧용역업체 소속이다. 이 수치는 국내 항공사 평균 간접고용률(17.27%)을 크게 웃돈다.
티웨이항공 다음으로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순이 었으며 제주항공의 경우 간접고용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간접고용의 범위를 공항을 제외한 본사 내 근무자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은 간접고용률 23.14%(178명)를 기록했다. 국대 최대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 2만4212명 중 4900명이 하청‧파견‧용역업체 근로자로 간접고용률이 20.23%에 달했다. 이스타항공은 16.88%(128명)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하청‧파견‧용역업체 근로자는 2.56%(224명)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자 수가 8000명 이상인데 비해 간접고용 비율은 현저히 낮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소속 외 근로자 수 224명은 본사 내 간접고용만 기재한 수치이고 조업사(파견‧하도급‧용역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다면 현재 간접고용률은 약 15%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의 경우 전체 직원 552명 가운데 간접고용률은 1.99%(11명)를 기록,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조업사를 제외한 간접고용만 공시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본사 내 근무자인 전산시스템(7명), 대한항공 파견(3명), 비서(1명)만을 간접고용으로 구분했다”면서 “현재 기준 간접고용률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업체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업체들간 사업장 내의 직원개념이 제각각인데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경우 공시상태에서는 간접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사업자인 제주항공의 누락에 인한 것이다. 제주항공 인사총무 관계자는 “교육을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기재했지만 착오가 있었다”며 “2월 말 당시 비서 2명이 간접고용상태였으며 6월 말 현재까지는 케이터링 운반 운전자 14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업사를 간접고용으로 포함할 경우 현재 전체직원 1440명 중 소속 외 근로자는 58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손준해 사무관은 “2900개 이상 기업의 성실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내년부터 사업장의 개념을 명확히 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고, 허위 공시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