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2013년 12월 18일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환경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최소 기준치 15㎍/L 미만으로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에 의한 검사주기는 6년당 1회 실시 대상으로 앞으로 2020년 7∼9월경에 우라늄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우라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돗물을 물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에 관심을 두고 분기별 수질 검사를 통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시민에게 항상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