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으로 나뉘어진 여신전문금융업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리스, 할부, 신기술사업 등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최소자본금 200억원으로 개편된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 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보유출, 불법정보 활용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제휴카드 확대로 신규진입 수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백화점 등 유통계의 카드업 겸영근거는 삭제했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전사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