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국세청과 유병언 일가 역외탈세 조사 공조

2014-07-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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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으로 조사 공조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2010년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동시 범칙조사를 타진했고 미국 국세청도 최근 큰 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5건으로 구입 당시 가격은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 전 회장 본인이 아닌 자녀와 회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과 공조해 유병언 일가의 미국내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뉴욕주 북부 웨체스터카운티의 저택(차남 혁기씨 명의), 뉴욕 맨해튼 남서쪽 주택가의 아파트 1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디 부동산(이상 혁기씨 부부 명의) 등이다.

공동 조사는 201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에 따른 것이다.

약정은 양국 모두에 회사 등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관련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이게 되는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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