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늘(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입석 승객이 있는 채 운행되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 60만원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와 지자체등은 대안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버스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또 다른 대안은 없어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