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이력관리시스템 출생일자 기준)를 2013.1.1~2013.12.31 이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두당 4만 6천원(예정)이다.
한우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폐업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 지원단가는 두당 88만 6천원이다.
또한 해당 축사에서의 사육도 5년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원지원금 신청대상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며 ”사료값 상승 및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