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상습적으로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독시스템(AVNI)를 이용, 오는 16일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경찰관계자는 “법을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법 경시풍조를 해소하고 무엇보다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