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과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경미한 허위신고도 엄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또 세종경찰서는 앞으로 허위신고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장난전화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하 서장은 “허위·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낭비는 경찰관의 도움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충남경찰청서 분리, 1급지 승격한 세종경찰서 유치장 가동될까.10년넘게 굳게 닫힌 세종경찰서 유치장, 운영 재가동 필요성 '제기' #거짓신고 #세종경찰서. #이자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