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단골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급하게 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8명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총 8억 9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한 사람당 2∼3회에 걸쳐 2000만∼3000만원가량을 빌리고는 2∼3%의 고리로 되갚아 자신을 신뢰하도록 했다.
피해자 중에는 딸의 결혼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물다 보니 빚이 점점 불어나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