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모호한 표기로 여행사와 소비자간 분쟁의 구실을 제공했던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상품 가격정보, 취소 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돼 소비자가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 역시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객이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 여부 등 대체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 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국외여행센터장은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외여행 산업 풍토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안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 여행’(www.smartoutbo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