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상 부동산 기한 내 등기 의무 없다"

2014-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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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1년 8월 마쳤다. 그러나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5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년 이내 미등기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로서 회사의 분할·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은 소유권 관계가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만 일정 기간 내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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