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았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1년 8월 마쳤다. 그러나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5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만 일정 기간 내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