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또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결정에 반대해 나가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 다자 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향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선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통과한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