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스틴 비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 당국은 9일(현지시간) 이웃집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캐나다 출신 인기 가수 저스틴 비버를 기물파손죄로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저스틴 비버에 대해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저스틴 비버는 지난 1월 계란을 이웃집에 던져 2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피해자는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 집이 훼손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주변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칼라바사스의 고급 주택 단지다. 관련기사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청혼…가족·지인들 반대셀레나 고메즈·저스틴 비버 또 재결합, 언제까지 이럴 거니? #로스앤젤레스 #미국 #저스틴 비버 #캐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