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오후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됐다.
국카스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