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7) 등 업주 2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제주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3월 초부터 삼도1동에 있는 모 사행성 게임장에서 소위 ‘황금포커성’이라는 게임기 72대와 현금교환기 2대를 설치했다.
이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딱지(보관증)’을 이용, 환전행위를 알선해주는 수법 등으로 불법 환전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