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동 읍 전환…안전행정부 승인결정

2014-07-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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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행부 김기수 정책관이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주민과 간담회]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남양동 2만 5000명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읍 전환이 지난 8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결정으로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남양동은 지난 2001년 3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남양면이 폐지되고 시청 소재지로서 남양동이 설치됐다.
남양동은 읍(邑)이 아닌 면(面)에서 동(洞)으로 직접 전환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67㎢로 부천시(53.4㎢)보다 넓은 기형적인 행정동으로, 인구 2만 5000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읍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원활한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읍 전환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또한, 전체면적 중 30%가 그린벨트(20.4㎢)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기피하고 관외 학교로 진학해 남양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채인석 화성 시장은 “동에서 읍으로 전환은 행정구역 조정 역사상 전국 최초로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며  “읍전환 추진 완료시까지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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