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201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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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통상 7일가량 소요되는 발급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2007년부터 영업구역 외에 거주 중인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의 부채잔액증명서를 거주지 인근 타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신청 대상자를 '영업구역 외 채무자'로 제한해 영업구역 내에 거주 중인 고객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영업구역이 넓어 동일 영업구역 내에서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대상을 영업구역 외 거주 고객에서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또한 부채잔액증명서 신청 다음날 대출취급 저축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급 소요기간을 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명서 발급에 7일가량이 소요됐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당수 고객들이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사실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모르고 있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증명서 발급 사유 대부분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것으로 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이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감안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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