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8일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의 이번 제재 강화 통보는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력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USB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려다 북측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법규와 남북합의 등에 따르면 질서 유지 위반의 경우 벌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돼 있고 규정에 없는 사항은 남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통행금지 조치는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