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완화?…민간단체 대북접촉 잇단 승인

2014-07-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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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엄격하게 제한해온 민간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겨레의 숲' 관계자들의 개성 방문을 승인한데 이어 8일에는 북측과 농업지원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간단체 '월드비전' 관계자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정부가 이들 단체 관계자의 방북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분야 대북지원의 문을 다시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개성 한옥지구 보전 등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도 잇따라 허용했다. 이 또한 대부분 5·24조치 이후 맥이 끊어진 사업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조치를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서서히 완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의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대북지원과 교류를 서서히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의 대북지원 제한 완화 움직임은 8월 교황 방한, 9월 아시안게임 등 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여건을 조성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5·24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의 근간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범위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사실상 끊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순수한 인도적 분야'로 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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