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218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이 가운데 96건(전체 44%)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 기업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규제·애로 해소사항을 살펴보면, 은행이 기업에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내도록 한 것을 최초 대출 때만 요구하도록 개선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등으로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개선된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지자체들도 홍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사항 중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됐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발굴됐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부처 및 시·도의 1, 2차 검토결과,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