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발생 업소이거나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뤄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거에 무단방류 하다 적발됐다.
또한 자동차를 정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