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혐의가 있는 중국산 도자제 타일 수입상 99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주요 수입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서울·부산·광주세관은 나머지 수입량이 미미한 78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총 200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총 14개 품목이 덤핑방지관세로 지정돼 있다. 현행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달라 대상물품 수입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들은 해외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관세청은 혐의업체들이 관세 추징에 대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동산(12억 상당)과 예금(10억 상당) 등의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탈세를 차단하고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탈세유형을 전국세관에 전파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탈세를 사전 차단하고 다른 품목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덤핑 조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와 가격정보 및 탈세동향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