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연차개선, 종업원급여, 중간재무보고 등 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기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성과·용역제공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상술하는 등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또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 영업부문을 통합 보고하는 경우 경영진이 적용한 통합 기준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 회사에 임원 등 주요한 경영인력을 제공할 경우 특수관계자에 포함해야 하며 용역수수료 등의 거래금액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IFRS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현행 기준서와 새로운 기준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때 복잡한 회계처리로 기업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간편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으로 산정될 경우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이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K-IFRS 연차개선 및 종업원급여 개정은 지난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중간재무보고는 공표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