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6개 기관,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2014-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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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위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1~5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31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후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는 신종·변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차단시스템 구축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1~5월 중 대표적인 신·변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9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치 등 사고발생을 가장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금융사기 불안감을 역이용한 피해방지 조치 가장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는 추세다.

특히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이 크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중 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의 비중은 지난해 1~5월 42.6%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56.6%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수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도 응해선 안 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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