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500명 본인부담 해야

2014-06-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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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들은 7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한다. 다만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천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당초 계획된 대상자 수는 1749명이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복지부 측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돈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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