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보료는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150만세대, 1조7000억원의 보험료가 미납됐다. 세대당 평균 31개월간 116만원이 미납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9703개 업체에서 1825억원, 13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사업장당 60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의 경우 대부분 경기악화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사업체는 사업악화로 인해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폐쇄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만을 가동하면서 이전 생산량의 10%만을 생산하면서도 체납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가입자는 건설업을 하다 파산하고 부동산이 모두 압류됐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부동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월 100만원의 보험료가 매월 체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체납 보헙료에 대한 결손처분건수는 2008년 78만4000건에서 2009년 4만7000건, 지난해에는 3만3000건으로 급감했다.
추 의원은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영세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 지원 등 유형별 체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중산층 서민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와 같은 ‘체납보험료 워크 아웃제’를 도입,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정기준 충족 시 체납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체납이자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