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인근공업지역의 악취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하절기 악취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7~10월까지 4개월간을‘악취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심야 및 휴무일에도 악취상황실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수시순찰을 통해 악취가 체감되는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생활공간이 개방되는 하절기에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주․야․휴무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