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도 OK!

2014-06-30 10:06
  • 글자크기 설정

자동차세 납부[사진=참고 사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6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에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청이나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24시간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들며, 3년 차부터 매년 5%에서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