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6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에 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24시간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들며, 3년 차부터 매년 5%에서 최고 50%까지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