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때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동당 정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됐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