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구속기소… '청와대 행진시도' 집시법 위반

2014-06-30 07: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불법으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집회 때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동당 정 부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가 금지됐다. 검찰은 당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 부대표에게는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지난달부터 4차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