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11월부터 온라인이나 편의점 등에서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가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임신테스트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을 비롯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정맥류 방지용 스타킹 등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여서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여곳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그간 임신테스트기·소변검사지·ABO 혈액형 판정시약·B형간염 시약 등의 체외진단용 제품에 대해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