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계약 체결 …금융위 승인 변수

2014-06-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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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금융그룹은 27일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안을 통과시켰다.

KB금융이 인수할 주식은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 대주주 8명이 보유한 LIG손보 발행주식총수의 19.47%로 최종 인수금액은 6850억원으로 확정됐다.

KB금융의 입찰가액은 6450억원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LIG손보 매매거래 종료일까지의 예상 이익 약 400억원이 포함돼 인수금액이 68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인수 이후 제고될 LIG손보와 KB금융의 기업가치를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며 "KB금융이 경쟁사보다 다수의 전략적 시너지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도 매물 가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후 KB금융은 LIG손보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를 구성해 사명변경, 전산개발, 인수 후 조직안정 및 영업력 강화방안 등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은 LIG손보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보험업 전문 경영인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LIG손보와 국민은행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개인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그룹 내 손해보험사를 편입한 최초 사례로 KB금융은 그동안 숙원 과제였던 비은행 부문 강화에 성공했다.

KB금융 측은 LIG손보가 KB금융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LIG손보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SPA 체결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으나 최근 KB금융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받아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법상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만 얻으면 인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재무·경영상태 건전성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경고 징계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상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승인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며 KB금융은 오는 9월께 LIG손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IG손보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지난 19일 사측이 노조에 협상결렬을 통보한 상태다.

LIG손보 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올해 임단협 경과를 설명하고 사측의 미온적 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LIG손보의 자율성이 KB금융 관리감독 아래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승인 전까지 사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LIG손보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이달 30일 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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