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집단적 자위권 최종안 마련... 이르면 내달 1일 각의 결정

2014-06-27 17: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신화사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정부는 내달 1일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문’의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최종안에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무력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일본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 아래 군사대국화를 피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헌법 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는 있으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라는 자신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