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천만원 기부 성완종 의원직 상실, 수억원 정치자금 정두언은 유지?

2014-06-26 11: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성완종 의원 의원직 상실, 정두언 의원 의원직 유지…성완종 의원 의원직 상실 정두언 의원 의원직 유지…저축은행 수억원 받은 혐의 정두언 의원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정두언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완종 의원의 경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 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
 

[영상=임미성 유튜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