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앞서 업종별 협회 및 코트라 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선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애로 사항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틀 갖추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