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회담 합의문 전문.
1. 2014년 6월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하고 원구성을 완료한다.
2. 2014년 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월10일에 2014년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6월 국회에서 제·개정한다.
3.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한다. 재정수반 법률 등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한다.
5.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한다.
6.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관계 발전특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를 신설한다.
7.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3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인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후보자 를 선출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한다.